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천640원이고, 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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