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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3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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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개월간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8만원 ~ 9만원으로 일반 과태료보다 2배 가중되어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등․하교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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