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7-31 17:08:00
기사수정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마크.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안전성이 확인된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사이트로 신고.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등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고.인증 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키 위해 지난 30일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 중구청, 해양경찰청은 인천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숙박형 체험캠프를 운영한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없이 운영한 캠프에 대해 운영을 중지토록 조치하는 한편, 허가 없이 설치된 몽골 텐트 등의 가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경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방학을 이용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캠프에는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지역별.시기별.활동 유형별로 다양한 청소년체험캠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44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