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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30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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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제2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흑색경보: 여행금지)으로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리비아 전역의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속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리비아 입국이 금지되고 리비아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도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여권법 제17조 등)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리비아 현지체류 우리 국민들의 철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국민 철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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