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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9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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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다.

검찰이 관제소홀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전원을 기소한 데 이어 구조활동의 부실로 수사의 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경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오는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고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처리 규모는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탔다.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고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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