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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8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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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8일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균씨를 구속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및 도피)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여)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날 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대균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송국빈(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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