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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7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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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향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공업지역 면적만큼 하남시 관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다.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들이 하남시에 머물고 싶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억제권역인 하남시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관계로 지구 내 공장들이 모두 하남시를 떠나야 할 형편이어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됐었다.”면서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에도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서 보금자리 지구를 떠나는 공장들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법안은 미등록-등록 공장 간의 형평성 논란 및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논란이 예상되지만,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경제적 효과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과가 낙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는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도시형 공장의 입주도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지구 인근 하남시 관내에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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