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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7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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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첫달을 맞아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해당 가구에 평균 약 5만원씩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본격 시행된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광주 서구.광산구, 세종시 등 총 23개 지역으로,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늘어나는 가구에 추가액을 매월 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해당 지역 총 2만6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고, 오는 10월부터는 급여지급 대상이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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