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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7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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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2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지난해 1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이어 연말 중으로 2단계 재해복구시스템까지 완료되면 금융정보교환망, 민원 접수 및 처리, 인.허가, 검사종합관리 등 12개 영역에 대한 업무 공백 우려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2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 대상은 △인.허가 △검사종합관리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 관리 △종합재무분석 △지분관리 △회계감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 등 총 7개 감독 및 검사시스템으로 연내 구축을 완료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검사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치 못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있을 경우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총 4단계에 걸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착수, 지난해 1단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바 있다.

금감원에 의하면, 재해복구시스템은 특정 시스템에 한정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시스템별로 데이터 복제.복원이 가능토록 설계된다. 평상시에는 주 전산센터의 데이터베이스(DB)를 재해복구센터에 실시간으로 복제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축적된 DB를 시스템 복구 이후 주 전산센터에 복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재해 발생시 각 시스템을 4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2시간 이내로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 2회 이상의 모의훈련을 통해 시간 단축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재해 대응 매뉴얼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향후 재해나 사고가 발생해도 감독 업무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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