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노회찬 정의당 후보측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서명 등을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나 후보 선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된 유세차와 피켓, 깃발 등을 든 사람들이 ‘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해 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어 “불법 선거 운동원들은 겉으로는 ‘4대강 훼손을 잊지않겠습니다. 꼭 투표하겠습니다’는 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유권자가 지나가면 ‘기호 4번 노회찬입니다’를 외치는 방법으로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또 “세월호 동영상이 상영되는 유세차를 세워두고 세월호 피켓과 노후보 피켓을 각각 든 운동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두 서명운동 장소에 선거운동원을 함께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편법, 불법'행위를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이러한 4대강, 세월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선거개입 건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노회찬 후보측의 불법, 편법, 반칙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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