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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7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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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7.30재보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v판단하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선거당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당일에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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