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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7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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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했다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전 대표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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