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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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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방송보도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의 도피를 도와온 조력자 박수경(여)씨와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유씨의 수행원인 하모씨의 동생이 사용하다 비어있던 이 오피스텔이 지난 5월 이후에도 수도세와 전기세가 계속 나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날 오후 6시경 이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유씨와 박씨는 약 1시간 동안 문을 걸어 잠근 채 체포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소방관과 사다리차, 에어매트를 동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고 나와 체포됐다.

체포 직후 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1500만원이 발견됐고, 장기 도피에 대비한 듯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유씨는 경찰 수배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컴퓨터도 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인천 광역수사대로 압송 중으로, 인천 광역수사대에서 간단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오후 8시40분 경 인천지검에 도착해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아버지 유 전 회장과 함께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아왔고, 세월호 사건 사흘 뒤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유씨에 현상금 1억원을 내걸었다.

박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엄마’ 신명희(여)씨의 딸로 태권도 국제심판 출신으로, 유씨의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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