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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1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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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액은 총 5조4천878억원으로, 세부적으로 회생담보권이 943억원이고, 회생채권은 5조3천920억원, 조세 등 채무는 14억9천만원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상환한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1월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건설은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수주상황 등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면서, “변제가 미미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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