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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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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키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면서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으나,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우련통운의 변호인은 고박 부실과 침몰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박 장치가 망가져 청해진해운에 교체와 보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항적도, 레이더 영상,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 복원성 문제 등이 아닌 암초와의 충돌 등으로 빚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증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9월 18일부터는 선박.해양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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