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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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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납품하는 일부 식품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교정협회에 주고 그 대가로 3년간 35억원 규모의 찬조금을 부당지원 받는 등 두 기관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가 적벌됐다.

22일 감사원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훈제닭과 건오징어 등 4개 품목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교정협회에 부여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34억 7,500여만원에 달하는 찬조금을 지원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 행사 경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음에도 행사 진행을 위해 추가로 교정협회로부터 총 5억1,900여만원을 지원받았고, 법무부 교정직 간부 및 직원 자녀의 학자금, 우수 직원 부부동반 여행 등의 경비 집행 명목으로 29억5,60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녀 학자금 등은 협회에 회비를 내는 회원에 한해 지원해야 하는데 교정협회는 회원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교정협회는 법무부에 대규모 찬조금을 지원하면서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했다. 또 법무부 직원이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교정협회 예산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생관계가 형성됐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80개 물품 중 커피, 소시지, 빵 등 76개 품목은 경쟁입찰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반면 교정협회가 생산.납품하는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독점공급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협회는 독점공급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법무부는 이로 인해 찬조금을 챙기는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최소 20년 이상 지속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법무부 감사에서도 교정협회에 대한 독점공급제 폐해를 지적했고, 2015년까지 독점공급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토록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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