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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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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은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8월 25일까지 복직토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요구했다.

또한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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