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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1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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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기간이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던 귀국비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된다. 또 이전까지는 사업장을 이탈하면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을 무조건 사용자에 귀속시켰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액 간 차이가 날 경우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차액지급 요건을 명확히 해 차액 청구와 지급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정비했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업자에 귀속되던 휴면보험금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고, 휴면보험금의 용도를 명시했다. 이에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하고,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3개월)시켜 주기로 했다.

또한 이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인도되지 않는 등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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