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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8 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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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이 가짜이거나 식품의 필수 기재사항조차 표시돼 있지 않아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합동수사단(이하 ‘서울서부지검’)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20개 업소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수거해 참기름의 진위 여부(리놀렌산 함량)에 대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시험검사 결과에 의하면, 참기름 20개 중 3개 제품(15.0%)은 리놀렌산 함량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순수한 참기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되었다.

서울서부지검의 현장조사 결과 ‘제일농산’, ‘대구기름집’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고, ‘까치농산’은 사업장 이전으로 추후 피의사실 확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기름 20개 중 4개 제품(20.0%)은 식품의 유형.유통기한.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의 제조.판매원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용씨참기름’, ‘대구기름집’은 미표시 제품을 유통했다. 특히 ‘금성유통’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미표시로 판매.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분)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나 있어 참기름 20개 중 11개 제품(55.0%)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중국산’ 5개(25.0%), ‘기타 국가’ 3개(15.0%), ‘국내산’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서부지검 수사결과, 미표시 3개 제품은 수입산으로 확인됐고, 1개 제품은 확인불가로 조사됐다.

현행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개로 한정돼 있고 이 또한 원산지 변경이 잦거나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입산’으로 단순 표시가 가능해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검과의 합동조사에 앞서 서울시내 일반음식점 중 통상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중 50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반찬이나 손님 식탁에 참기름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 식용기름의 종류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참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는 29개(58.0%)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42.0%) 업소는 향미유 또는 참기름에 일반식용유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의 진위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20개 음식점에 대한 합동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업소용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표시 수를 확대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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