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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5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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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15일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인삼제품(건삼, 홍삼, 농축액)에도 기준으로 채택돼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한 계기가 됐다.

식약처는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홍삼(농축액 포함)과 단감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홍삼과 단감에 이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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