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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5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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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를 포함한 약 3만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도 이어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3만명의 경우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이유를 1대 1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진 만큼 당장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은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우선 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대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대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고, 나머지 7.4%(약 30만명)는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도 약 11만1천명이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에야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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