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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4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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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합이 14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판결문에 권 전 과장의 허위 진술이 적시돼 있어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전에 권 전 과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할 것”이라면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권 전 과장이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단체는 권 전 과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권 전 과장이 김모 서울경찰청 수사계장과 전화로 다퉜다는 내용,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내용을 분석해 놓고도 수서경찰서가 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껍데기 자료’만 넘겨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 피고발인 신분으로 권 전 과장을 소환할 것 예정이다. 고발 내용이 특정이 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재.보선이 열리는 30일 이전에 권 전 과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소환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과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 전 과장이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을 경우 모해위증죄가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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