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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3 1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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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수사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마약 사건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날림으로 수사를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 전문 검찰수사관인 박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2009년 1월 피의자 측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1천3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무장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보좌하면서 수사 권능을 행사하는 검찰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박씨가 이러한 책무를 유기함으로써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타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도 조사 도중 알게 된 여성과 동거하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56만1천원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8월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던 여성 유모씨의 민.형사 소송에 법률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거를 하면서 휴대전화, 건강식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이 없었다면 유씨가 정씨와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정씨가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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