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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3 1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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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2일까지인 구속영장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지검에서 관계기관 등과 함께 유씨 검거를 위한 종합 점검회의를 열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경찰,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검거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만 유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경은 유씨와 장남 대균 씨가 여전히 국내에서 은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은 물론 항공편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국제 공조 수사체계가 구축된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유씨 부자가 본국으로 밀항했다는 단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검경은 해경과 함께 유씨 부자 검거를 위한 밀착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씨 친인척을 비롯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유씨 주변인물 수백 명과 이들의 주거지, 차량 등을 탐문 추적하는 등 추적 대상과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거 방식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씨 부인 권윤자(구속)씨 등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유씨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38명이 체포돼 이 중 13명이 구속됐다.

또 400억원대 규모의 유씨 일가 재산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로,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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