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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3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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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청과 미국 아칸소州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11일(현지 시간) 박석범 주휴스턴 총영사와 월터 앵거(Walter Anger) 아칸소주 운전자서비스국 부국장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오는 8월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정부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미국 주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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