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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0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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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이른바 ‘새집 증후군’으로 알려진 ‘폼 알데하이드’가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기준치(다중이용시설 0.10ppm, 아파트 등 주거공간은 0.17ppm)를 무려 3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신생아는 물론 산모의 건강에 치명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름 알데이드’로 널리 알려진 새집 증후군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처음 사회문제화 돼 현재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자동차와 가구는 물론 의료기관과 지하역사 등 신,개축을 하는 모든 건축물에 이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다중이용시설과 거주시설에 포름 알데이드와 톨루엔(페인트,접착제,방부제 등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성분)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를 과다하게 흡입할 경우 두통을 동반한 구토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암,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건설사와 일부 다중이용시설 사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비교적 저렴하고 공사가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거나 기 시설물에서 유해물질의 방출을 막아 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실내 공기질 분석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의 모산후조리원의 경우 허용기준치인 0.10ppm을 4배 이상 초과한 0.42ppm을 보였고, 인천시 남동구 소제 모산후조리원도 0.37ppm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운영자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영등포역사와 영등포, 동대문지하상가 그리고 이 마트 가양점,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이들 업소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부(대기 보전국)가 지난 2006년 전국 4,45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찜질방,의료기관,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공기질 점검에 나서 모두 39개업소에 적발, 이 중 25개업소에 모두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을 벌였지만 처벌 규정이 미약해 제대로 기준을 지키는 업소는 드물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따라서 현행 실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련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과 대합실 그리고 공항, 항만시설, 도서관과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국공립보육시설,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해 산후조리원 등 시설물 대부분이 이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역시 및 지자체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반 업소들이 실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들 업소들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업주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ㅇ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환경시민단체인 (사)환경과사람들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함께하는 세상‘(www.hamgge.co.kr, 새집 증후군 처리 시공업체)유기창 대표도 포름 알데이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유기창 대표는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포름 알데이드를 비롯한 화학성 유해성분이 대량 검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기준 초과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보건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관련 업체들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질 향상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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