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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0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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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법인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청목회 입법로비에 이어 (사)한국주유소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 등 입법로비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행안위에 기습상정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제출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입법로비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기부 금지 대상을 ‘단체의 자금’으로 제한해 단체의 회원으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여야의원들이 면죄부를 받게 돼 전직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문제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 개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는 7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움직임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문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에 넘겼으나 국민적 반발을 의식 여야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밞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의 기습상정 통과 직후 법조인 출신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여야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발언이 나오자 법안을 찬성하고 있던 여야 대표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비난의 여론이 연일 들끓어 오르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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