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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3 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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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해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한다.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 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함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으로, 이들 업체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함께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하고,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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