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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0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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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른바 ‘백발회’ 회장으로, 이씨 등은 앞서 구속된 곽 시장 비서관 심모 씨와 함께 지난 2월 곽 시장의 저서 1천여 권을 오산시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 마모 씨는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무원 신분으로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모두 백발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발회는 오산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곽 시장 측근 20여명으로 이뤄져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정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해왔다.

경찰은 백발회가 친목모임 성격을 넘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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