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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9 2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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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이장 및 이.통사무장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월 5만원씩 인상된다.

제주자치도는 도민과의 최접점인 일선행정 활성화를 위해 이장 및 이.통사무장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월5만원씩 인상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장 및 이통사무장 교통비 인상 요인에 대해 이장인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7년동안 교통비지원금이 동결됐던 만큼 대중교통요금과 유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통사무장인 경우 자치사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교통비 인상 지급시기는 내년 1월 부터이고, 이장과 통사무장은 현행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이사무장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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