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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9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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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일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등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도소매업 20여개소와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 등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야간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나 음.주류의 판매가 많아지는 도.소매업을 중점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재질)과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규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꼭 숙지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에 앞서 지난달 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안내자료를 배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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