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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5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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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을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경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해준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3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함께 사건을 담당한 부하 직원 김모 경위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면서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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