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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5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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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 모씨와 임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5월 선거운동 기간에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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