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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2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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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4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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