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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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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4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연이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권씨는 2012년 AVT에서 받은 돈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김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를 앞둔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날 새벽 잠실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의 자살 등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권씨의 심리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집행했다.

검찰은 AVT가 2012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키로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권씨의 금품로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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