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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9 0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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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대행 윤철호)를 비롯한 출판 관련 단체는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개정 도서정가제법이 담고 있는 도서할인율 15% 제한이 △결과적으로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법 개정 이전의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책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출판계 일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출판계의 강경한 의지를 본 결의문에 담아냈다.

한편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출판계의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파행적인 유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어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출판 유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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