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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0 2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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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금품 수수 외에도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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