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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8 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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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로,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으나, 김명숙씨 위에 또다른 ‘김엄마’가 존재하고 ‘제2의 김엄마’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 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김명숙씨와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지,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조 김엄마' 김명숙씨에 대한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 김명숙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김한식(구속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신명희.여)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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