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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8 0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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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여주보건소(함진경)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흡연에 따른 유해환경 예방을 위해 최근 학교정화구역 49개소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금연구역은 여주시금연환경조성과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정화구역이 해당된다.

이번 금연 구역 내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로 금연 환경 분위기가 확대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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