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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8 1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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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최근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사건이 빈번하고 있는 등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4월말까지 관내 41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신분증 위조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 사례 등 예방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자격증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을 틈타 빈발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직접전달하고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스티커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스티커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단속결과 자격증대여 등 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부과 9건, 사법기관에 9건을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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