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6-16 13:28:19
기사수정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70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82만대 중 승용차가 152만대, 승합차가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이다.

한편,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13만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천대 34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26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