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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5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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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0인의 '시민위원', 30인의 '인권전문가 및 단체'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착수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을 예정으로, 인권헌장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2012년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지난해 8월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문가는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헌장 마련을 통해 인권도시 서울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헌장 제정 전 과정에 참여할 150인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민위원은 시가 선정 중인(7월 중 선정 완료)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30인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인권헌장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권헌장 방향설정부터 ▴초안 및 최종안 마련에 대한 의견제출 ▴인권헌장 선포까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헌장제정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인터넷(www.seoul.go.kr)과 방문 접수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타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위원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보다는 각계각층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성별.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선발자는 7월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는 선발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위촉식을 갖고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인권헌장제정 추진계획 설명 및 국내외 인권헌장에 대한 인권전문가 강의를 통해 인권헌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시민위원, 일반시민, 인권전문가,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인권헌장제정방향을 설계, 인권헌장 초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하고, 10월부터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와 권역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인권헌장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와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인권헌장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위촉식, 사전워크숍, 인권헌장 4대 권역별 토론회, 인권헌장 공청회 등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서울시 인터넷TV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은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서울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모집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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