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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2 2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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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전직 검찰 간부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 관계,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되고, 그 밖에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지낸 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에 그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노 전 의원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1심은 근거 없는 지적이며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인정했으나 2심은 비록 잘못된 지적이라도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공익성에 비춰 배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을 지지한 것인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고 떡값을 줬다는 근거도 명백하지 않은 대상자를 함부로 떡값검사로 낙인찍어 명단에 포함시킨 행위가 면책된다면 지구보다 더 무거운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인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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