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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5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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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인증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논밭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0.1ha이상~5.0ha이하의 면적에 한해 ha당 지급단가를 계산해 결정된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인증은 ㏊당 79만4천원, 무농약 인증 67만4천원, 저농약 인증 52만4천원, 논인 경우 유기인증은 ㏊당 39만2천원, 무농약 인증 30만7천원, 저농약 인증 21만7천원이 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고 해를 거를 경우에도 3회만 지급한다.

보조금은 11월~12월경 지급된다.

신청은 3월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강남동, 신사우동), 농지소재지가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인 경우에는 농정과로 한다. 문의 농정과 250-3768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수익과 환경보전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친환경농업에 관내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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