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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4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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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심지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고물 중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동지역별로 평균 260만원으로 보상제를 운영함으로 참여함에 있어 조기에 보상금 소진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 전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상가능 여부 등을 확인바라였고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수거광고물,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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