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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4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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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여부를 선택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시각장애 1급 김모씨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고 유권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방송의 경우 음성을 통해 정보 전달이 이뤄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선거법은 각 선거에서 후보자마다 8회 이상 방송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담.토론회도 중계방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같이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의무 시행되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거공보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국가가 특정 선거운동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국가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 비용을 부담해 후보자가 점자형 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후보자의 자유와 시각장애 선거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선거방송을 통한 정보 취득과 문서화된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한 정보 취득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면서,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 선거인의 정치적 정보 취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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