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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4 0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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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사적 금전거래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면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된 이자 만큼 원금에 충당된다.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맞춰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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