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2-22 11:26:08
기사수정





춘천지역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춘천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21일 주민의견수렴을 공고했다.

춘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8개소로 총면적 565만4,388㎡ 이며 범위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이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제일시장, 남부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후평일단지시장, 풍물시장, 춘천지하상가 등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앞으로 상업보존구역에서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들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와 상생협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은 3월2일까지 시 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6일 춘천시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2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