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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30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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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다음달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합의함에 따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하고, 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 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하고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하고, 또한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해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또 원격진료를 허용해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한다.

이어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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