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5-30 10:46:36
기사수정

“‘테러방지법률안’ 제정논의를 하기 전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29일 개최된 ‘2014년 제32회 한국경호경비학회 상반기 정기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신소영 교수는 ‘테러발생위협에 다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및 영향요인’에 대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률안’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대한 거부감 및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입법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테러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한 선에서 권한을 위임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소지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영향요인을 규명해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구류 및 불심검문검색에 비해 전화 도.감청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신뢰요인 및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성향, 국민자유권에 대한 태도, 안보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키 위해서는 공정한 집행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해 ‘테러방지법률안’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신 교수는 이번 연구 목적을 위해 지난 2006년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신뢰요인(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적 효능감) 자료를 사용했고, 독립변수로는 자유권에 대한 태도, 안보의식을 선정해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20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